대법원은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대법원 예규를 확정하고 동성동본 혼인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동성동본이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5만여쌍이 다음주부터 혼인신고를 통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내부에서 동성동본 혼인자들의 신고는 접수하되 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재의 결정과 여론을 감안해 곧장 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주초 윤관 (尹관)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는대로 동성동본 혼인에 대한 예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새 예규는 근친혼을 막기 위한 증명서 제출도 현재 관행처럼 ▶호적등본▶족보사본▶양가 부모의 동의서▶2인이상 성인의 확인서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동성동본 혼인의 허용범위도 국회에서 개정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대로 8촌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만 금지하되 나머지는 일단 혼인신고 접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