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kHolic] 백화점·영화관 등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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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서관·백화점 등 다중 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초·중학교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자전거 관련 8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전거 이용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가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장소를 노외 주차장·노상 주차장은 물론 건물에 소속된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백화점·영화관·공설운동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노외 주차장에만 주차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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