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엄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공항이나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걸다가는 큰코 다치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훈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려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을 종전에는 경범죄로 처벌했지만 앞으론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장난 전화를 조심해야 한다. 항공안전본부 정보화 항공보안담당관은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의 장난 전화는 대개 훈방 조치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를 상대로 피해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최근 장난 전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장난 전화는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 2건이었고 올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항공사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11건은 모두 대한항공에 대한 장난 전화다.

대한항공은 1월 초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두 차례 장난 전화를 한 차모(14)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이번 주 안에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김포~진주와 인천~싱가포르 간 항공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차군의 장난 전화 때문에 탑승을 거부한 승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폭발물 수색을 하느라 출발이 늦어져 약 50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장난 전화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