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회계처리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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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당국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은행.증권등 금융기관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의 예외적용을 받다보니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22일 증권관리위원회가 내년 재정경제원과 금융감독기관등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에서 오는 98년3월말까지 국제회계기준을 마련,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다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인한 국제적 불이익도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유가증권평가손이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자체의 사정에 따라 매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업종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회계처리기준과는 별도로 결산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회계정보의 계속성이 결여돼 있고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감원 관계자는 "금융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면 유가증권평가손 반영 및 충당금 설정비율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일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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