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맥주 대출금 6개월간 상환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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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진로그룹의 진로쿠어스맥주㈜ 채권금융기관들은 22일 오후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이후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내년 1월 25일까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20개 채권금융기관 실무간부들은 이날 모임에서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27일 이후에는 협약적용을 배제하되 1천3백12억원에 달하는 원금 상환은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는 받기로 하고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인 지난 4월 21일부터 7월27일까지 밀린 이자는 오는 26일 금융기관별로 지급받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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