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건설업체 택지분양후 사업성 없다며 계약파기해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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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전주시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뒤 사업성이 없자 40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손해보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한뒤 중도금과 그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부영건설은 지난 94년7월 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25평이상 부지 1만4천평과 18평이하 2만5천평등 3만9천평을 4백41억3천9백만원 (평당 1백11만7천원)에 매입하기로 수의계약하고 계약금 44억1천4백만원을 시에 지불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로 계약금과 중도금등 모두 2백7억9천6백만원을 지불했으며 미납금은 원금 2백33억4천3백만원과 그 이자 44억3천8백만원등 2백77억8천1백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나 부영건설은 미납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토지원가가 높아져 아파트신축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계약금 44억여원은 포기하는 대신 중도금 1백6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연리 12.5%) 를 되돌려 달라고 지난해 8월 전주시에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나 부지매입비 잔액을 6개월이내에 못냈다고 평당가격을 1백49만5천원으로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당초 부영건설과의 분양계약 조건을 적용했을뿐으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주시는 부영건설이 지난해 8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으나 최근 "이유없다" 는 기각판결이 나와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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