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인상.단체협약 교섭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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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는 22일 올해 임금인상및 단체협약 교섭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을 놓고 노조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해 이 안이 가결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94년부터 4년째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된다.

교섭 결과 노사는 임금부문에서 ▶임금 6만5천원 (통상급 대비 6.33%) 인상▶생산목표 달성 성과급 1백50% 지급▶품질향상 격려금 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단체협약에서는▶아산공장에 유니언숍제 확대▶정리해고때 60일전 사유통보와 규모에 대해 노조와 합의▶채용및 신원보증제 경신등 쟁점 21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측이 요구한 주 40시간 근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는 21일 오후3시부터 13차교섭에 들어가 수십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22일 오후4시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이 합의안을 끌어냈다.

노사는 지난달 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들어갔으나 의견차가 커 지난 5일 노조가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16일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로 현재 교섭중인 현대중공업.현대정공등 나머지 회사들의 무분규 타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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