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협동농장 운영 개혁…가족·친척단위 영농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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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한이 농업증산을 위해 협동농장의 운영체계를 개혁하면서 가족이나 친척단위의 영농을 전격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당국자는 22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올해초 가족.친척단위 영농을 허용하고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에서 시행중" 이라면서 "북한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숨겨오다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공개했다" 고 밝혔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의 새 농업관리방식은 영농단위를 7~10명의 가족.친척으로 구성, 초과생산분을 현물로 넘겨주고 이를 분조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농민시장에서 자유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가족단위 영농허용은 기존의 분조관리제의 비효율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과거에는 국가목표에 의해 생산계획이 하달됐으나 실현 불가능한 높은 수준이었다" 면서 "새 제도는 지난 3년간 수확고와 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고를 합한 평균치로 설정돼 농장원들은 실현가능하다는 의욕에 넘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신문은 평양시 이현협동농장의 경우 지난해 벼생산 목표가 정보당 7.9t에서 6.3t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생산실적은 최고 7.2t, 최저 5.9t이었다면서 개인별 분배몫의 차이가 9백㎏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올해부터 변화된 분조관리제를 '분조평가제' 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처럼 농업관리방식의 변화 실험에 본격 착수한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만성적 식량난을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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