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부도유예 14개월 연장될듯 …채권단 운영위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진로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내년 9월까지 14개월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중 ㈜진로등 협약 적용대상 6개사는 대출원금은 갚지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내야하며, 신규 자금지원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이날 오후 ㈜진로의 15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채권금융기관장 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진로그룹은 이달 27일 만료되는 부도유예협약 시한이 다시 연장돼 경영난 극복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은 이날 장진호 (張震浩) 진로그룹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되 일단 부도유예기간 연장조치를 취해준뒤 진로측이 신규대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서를 받는다는 조건을 내건다는 방침이다.

또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할부금융이나 파이낸스사등에서 진로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진로측이 자체 해결토록할 계획이다.

상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진로그룹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온 한국신용정보측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