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인터넷 불법판매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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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소장 趙斗暎검사) 는 20일 인터넷에 복권판매 사이트를 개설, 해외 복권을 고가로 중개.판매해온 혐의로 김경성 (金京成.32.한캐드캠 프라자대표).이계승 (李啓承.39.출판업) 씨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金씨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상에 복권판매 중개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인터넷.PC통신.잡지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캐나다.미국등의 복권판매회사가 발행하는 복권을 1인당 4만5천~16만원 (3개월분) 의 회비를 받고 팔아온 혐의다.

金씨등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당신도 갑부가 될 수 있다' '단돈 1만원으로 30억원의 행운을' 이라는 광고를 내 매월 1만~5만원을 내는 회원을 모집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1달러 (9백원상당) 짜리 복권을 현지 판매가보다 6~8배 비싼 5천~7천원씩에 팔았고 당첨된 회원들에게는 환율을 1달러에 6백원씩 계산해 지불,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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