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윤신 (趙胤新)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대구남부경찰서가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구 모여상 3학년 金모 (19) 양등 여고생 3명에 대해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 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趙판사는 "신문 결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 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대구 = 송의호 기자
대구지법 조윤신 (趙胤新)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대구남부경찰서가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구 모여상 3학년 金모 (19) 양등 여고생 3명에 대해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 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趙판사는 "신문 결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 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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