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효창운동장 일부땅등 1만여평 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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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화체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복궁등 문화사적지내 서울시 땅과 서울시가 관리중인 효창운동장등 시설내 국유지가 맞교환된다.

서울시는 점유만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차원에서 경복 효궁, 창덕궁, 창경궁, 선정릉내 시유지 1만1천2백여평과 효창운동장, 중랑하수처리장, 뚝섬정수장내 1만9천9백여평을 맞바꾸기로 하고 오는 8월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중으로 소유권정리를 마치기로 했다.

경복궁내 군부대 부지로 사용됐던 시유지등 이번에 교환대상인 서울시 땅은 문화체육부로부터 넘겨받을 땅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상 4백78억원이다.

시는 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부지로 선정된 용산가족공원내 시유지 1만7백여평을 문화체육부에 넘겨주는 대신 가족공원내 1만1천여평의 국유지를 넘겨받기로 하고 오는 8월 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총무처가 점유하고 있는 옛 교통방송본부 부지, 내무부가 점유하고 있는 이북5도청 부지등 7천4백여평의 시유지와 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 부지등의 국유지를 맞바꾸기로 하고 해당 부처와 협의중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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