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기밀 범위축소 판례 파장에 공안당국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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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이 '기밀' 의 개념을 좁게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가기밀' 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새 판례를 낸 것은 국가보안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기존 '국가기밀' 의 범주에서 '공지의 사실' 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정치권 동향등 신문기사나 출판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폭넓게 국가기밀로 분류해 오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공안당국과 검찰엔 비상이 걸리게 됐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가 한결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공지 (公知)' 의 판단기준을 '국가단체나 지령을 받은 자가 확인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사실' 로 모호하게 규정해 놓아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야단체 동향등을 해외 공작원에게 알린 혐의등으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 (본명 박용모.49) 스님사건이나 1,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고정간첩 깐수 (본명 鄭守一.63)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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