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뒤 이웃집 거실 훤히 보인다" 아파트 공사중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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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창원地法 가처분신청 수용 창원지법 민사1부 (재판장 文興洙부장판사) 는 16일 경남마산시합포구해운동 두산아파트302동 주민들이 마산 평화건설 (대표 朴중식) 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공업체는 아파트공사를 중지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축중인 아파트가 불과 27정도 떨어진 두산아파트의 거실이 훤히 보이도록 설계돼 완공후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하는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건축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 해도 이웃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은 잘못" 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평화건설이 인근에 17층 아파트인 평화리버타운을 지난 1월 착공하자 마산시에 "거실과 안방이 그대로 노출된다" 며 수차례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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