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 순직 유족 제작·판매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94년 공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조근해 (趙根海)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자녀등 유족 11명은 15일 사고의 원인이 기체 결함에 있었다며 헬기 제작사인 미국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와 판매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사고 헬기가 아무런 경보없이 급강하하는 바람에 기체가 뒤집혀 조종사가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헬기의 설계및 경보체계 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난만큼 제작사등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제작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북부지구 댈러스지원에 소송을 냈으나 현지 법원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결정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