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없는 전자상거래 無관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정부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논의와 관련, 인터넷을 통하더라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에 대해선 현행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통관이 필요없게되는 품목은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데 국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회사에 옷을 주문할 경우 거래는 인터넷안에서 이뤄지지만 옷을 국내에 들여오자면 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행대로 관세및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영화처럼 수출입 절차없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및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무관세화 주장도 모든 인터넷 거래에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대상 품목을▶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및 전자잡지.책▶영화.비디오.음반▶금융.법률.회계자문등 서비스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