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통령 아들 비리설 게재 외국신문 발행인 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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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종사업 이권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게재한 외국신문과 잡지를 상대로 이집트검찰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

이집트검찰은 13일 런던에서 발행되고 일부가 이집트에서 배포되던 알 - 아우사트지와 이 신문의 자매잡지 알 - 자디다지의 발행인과 편집국장.기자등 6명을 기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알 - 아우사트지는 지난달 자매지인 알 - 자디다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의 부패의혹을 심층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내용은 이집트 국영항공사인 이집트 에어가 에어버스 여객기를 도입할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대당 1백만 이집트파운드 (약 2억7천만원) 의 커미션을 받는다는 내용, 설탕과 사과수입 독점, 카이로 시내의 도로 미화용 대리석 독점공급등이다.

이같은 예고기사가 나가자 이집트정부는 알 - 아우사트지의 이집트배포를 금지시켰고 대통령의 두 아들은 즉각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알 - 아우사트측도 예고기사에 대해 공개사과하는 한편 편집국장과 주필을 해임했으며 알 - 자디다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집트검찰은 대통령 아들들의 고소를 토대로 40여일간 조사를 진행, 알 - 자디다지의 기사작성자와 편집인 2명등 이집트인 3명과 알 - 아우사트지의 발행인과 편집인등 사우디인 3명을 기소키로 했다.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3년의 징역과 75만 이집트파운드 (약 2억원) 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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