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때 형량높여 선고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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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벌금형에 처한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판결이어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14일 상해및 횡령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정모 (57.사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해및 일부 횡령사실은 인정되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 457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조항을 위반한 위법" 이라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89년 재미교포 金모씨로부터 여동생에게 전달해달라고 건네받은 2만4천여달러를 가로채고 金씨의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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