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 변경한 전원주택단지 소유권이전 허가기준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문제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분양받은 땅이 농지인지 임야인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기가 서로 다르고 특히 임야의 경우 관련 기준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단지는 분할된 필지별로 모두 집을 완공해야 단지조성 준공이 떨어지고 분양받아 집을 지은 사람 앞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림형질변경 (훼손허가) 을 받아 만든 단지는 필지별로 집을 완공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필지마다 건축공정이 30%이상 돼야만 계약자 앞으로 토지등기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전원주택사업자들이 땅을 분양하면서 전체 필지중 30%만 집을 지으면 단지조성 준공허가가 떨어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말해 10개 필지로 분할된 단지의 경우 전체 필지중 최소 3곳만 집을 지어도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함께 각 필지별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것. 이에대해 산림형질변경 기준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단지내 주택의 건축공정이 필지마다 30%이상 돼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10개 필지로 분할된 단지라면 전체의 30%인 3개 필지가 아니라 필지별로 착공해 각 공정이 30%이상 돼야 한다는 것. 한 필지라도 건축공정이 30%를 넘지 않으면 단지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산림청이 지난 94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산림형질변경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산림형질변경을 받아 짓는 주택및 공장 등의 건물이 수개동일 때 전체 공정 혹은 필지별 진척도에 관계없이 평균 공정이 30%이상 되어야만 단지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지침의 문구가 애매해 혼선을 일으키기 쉽게 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지침에 명시한 평균공정은 수개동일 때 각각 건축공정이 최소한 30%이상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산림형질변경을 받아 주택을 지을 때는 토사방지.대지조성등을 거쳐 '단지복구 준공검사' 를 받아야만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함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양평군은 산림청의 지침을 잘못 해석, 기준대로 안된 일부 단지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준공허가를 내준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