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비자금설 사돈 소유 160억 환수대신 70억 세금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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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송무부는 13일 전두환 (全斗煥) 전대통령 사돈인 한국제분 대표 이희상 (李喜祥) 씨가 全씨 비자금중 일부로 추정되는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국고귀속절차를 포기하고 국세청을 통해 7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李씨가 1백60억원 상당의 예금등을 보관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재산보전절차를 통해 국고환수하려 했으나 全씨가 비자금 은닉처를 밝히지 않은데다 李씨도 문제의 예금등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돈' 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상속세를 추징토록 했다" 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세동 (張世東) 전안기부장이 90~92년 5공비리 수사와 관련, 옥고를 치른데 대한 위로등 명목으로 全씨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해선 과세시효 (5년)가 지나 추징하지 못했다.

검찰은 추징금 2천2백5억원이 확정된 全씨에 대해 부동산.동산등 3백91억원 상당을 확보, 이중 1백88억원에 대한 추징절차를 마무리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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