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부지 아파트 건립계획 차질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단국대부지 고도지구 결정에 대한 소송과 관련,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결정과 같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원은 서울시가 남산의 자연경관보호를 명분으로 고도를 제한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밝혀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파트 건립=세경진흥이 고도가 제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가구수는 1천6백가구.이중 풍치지구로 묶인 곳(1만7천3백여평)에는 3층이하의 고급빌라를 2백가구 짓고 나머지(2만5천4백90평) 부지에는 25~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로 1천4백가구를 계획했다.이미 모집한 조합원 4백명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하고 1천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면 채산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세경측은 고도가 제한되면 일반분양분이 당초 계획보다 40~5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풍치지구를 제외한 부분의 건물높이가 최저 5층에서 최고 12층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사업주체인 세경진흥은 고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25~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단국대 김강웅(金康雄)사무처장은“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조만간 세경측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이 이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적은데다 상고할 경우 또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있어 상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국대부지 아파트건립과 용인의 새 캠퍼스 건립사업은 현재 한국부동산신탁에서 개발및 처분신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시공은 극동건설과 기산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그러나 단국대가 1만7천여평의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세경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경으로부터 자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 단국대 용인캠퍼스 건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세경측은 고도가 제한되더라도 이미 매입대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건립은 중단하지 않고 설계를 전면 재조정해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남기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서울강북지역 최대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단국대부지 아파트건립 사업은 단국대와 세경간의 줄다리기 싸움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