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금지 가처분신청에 반발 "개키울 권리운동 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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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이웃의 개사육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부 全모씨가 법원에 가처분신청(본지 7월9일자 23면 보도)을 낸데 대해 한국동물보호협회(회장 琴仙蘭)는 11일“개사육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연대해 개사육권리운동을 벌이겠다”고 맞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보호협회측은 지난 4월 개 7마리의 짖는 소리와 냄새.털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주민 3명이 이웃을 상대로 낸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원고패소 판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기를 높이고 있다.당시 수원지법 민사단독 염원섭(廉元燮)판사는 판결문에서“원고측이 구체적으로 개 때문에 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호협회측은“소음측정 결과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회원들 집의 개짖는 소리는 대로변의 차소리보다 작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琴회장은“수원지법 사건은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에서 협회와 회원들이 단결해 얻어낸 동물보호운동의 승리며 법적으로 개사육권리를 인정한 만큼 이웃들이 개사육을 관대하게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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