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단신> KBS,차림새불량 출연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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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KBS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복장과 장신구,두발 상태를 한 연예인들의 TV출연을 12일부터 금지시킨다.

KBS는 카메라 리허설 때 출연자의 복장 등을 사전점검,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고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연예인은 아예 TV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출연 규제 대상은▶염색머리.레게퍼머 등 단정하지 못한 머리 모양새▶남자출연자의 귀고리 착용 및 신체상의 문신▶여자 출연자의 배꼽티.코걸이 착용▶짧은 상의로 인한 속살 노출▶검은색 선글라스 착용▶상표가 붙은 모자.의류 착용▶미관상 좋지 않은 액세서리 착용▶기타 제작진이 지적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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