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엽제환자 보상규정 평등권 침해 소지있다고 위헌심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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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25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9일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吳모씨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지급 청구소송과 관련,“고엽제 피해자들이 전상자로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보상토록 규정한'국가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고엽제 피해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전쟁 후유증이기 때문에 일반전투등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을 대상으로 전상자 등록일부터 보상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관련법을 따를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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