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내달부터 학원탈법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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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원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을 3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현재 초과율에 따라 4~20점의 벌점이 부과되던 것이 앞으론 초과율이 50% 미만일 때는 벌점 30점,50% 이상이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지고 세차례 적발되면 초과율과 상관없이 자동 폐원조치된다.

무자격 강사 채용의 경우는 1차 적발때 20점을 주고 2,3차 적발때엔 각각 40점,6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등록외 교습과정및 과목을 운영할 경우 현재는 교습 수강자 비율에 따라 3~15점의 벌점만 부과됐으나 앞으론 수강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30점이 주어지고 세차례 적발되면 폐원조치된다.

이외에 ▶시설 무단변경▶허위.과대광고▶정원초과▶행정처분 미이행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30점 안팎의 벌점이 부과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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