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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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용이 반영되도록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개정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신청할 때 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이 바뀐다.이와함께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비율의 건축폐기물 재활용도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자연골재의 부족을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재활용이 의무화돼 있는'중점관리대상 건설업체'의 범위가 현재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 이상에서 중소업체로 확대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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