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중소기업 대표 파산선고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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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기및 수질측정기 제조업체인 K기계상사 대표 盧모(69)씨는 8일 회사부도후 갚지 못한 빚 13억원을 탕감해 달라며 개인 파산선고를 서울지법에 신청했다.

과다한 소비생활 때문이 아니라 기업부도로 인한 회사대표의 파산신청은 드문 일로 盧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금난으로 부도내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대표들의 파산선고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盧씨는 신청서에서“회사가 부도난 뒤 8억여원의 개인재산이 경매처분돼 현재 남은 재산은 2억5천만원 상당의 임야뿐인데 이 부동산 역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盧씨는 또“집마저 경매에 넘어가 아내와 함께 1칸짜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으며 출가한 자식들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은 이날 盧씨의 신청을 검토한 뒤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盧씨는 94년9월 자신이 30여년간 운영해 오던 회사가 부도나자 주택.임야등 전재산을 경매처분해 일부 채무를 처리했지만 나머지 빚 13억원을 갚을 길이 없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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