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택지지구 공원녹지에 폐기물 매립 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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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가 택지지구 공원녹지에 폐비닐.폐플라스틱.타이어조각등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쓰레기를 매립,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공사는 전주시덕진구서신동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난 70~80년대 비위생적으로 처리해 매립한 생활쓰레기 40여만입방가 나오자 선별작업을 거쳐 나온 22만입방(15덤프트럭 2만대분량)를 지난 4월부터 서신.서곡 택지지구 공원 녹지에 매립하고 있다.토공은 당초 모든 쓰레기를 전주시가 조성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을 우려한 시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할 것을 요구하자 선별작업을 통해 공원녹지에 쓰레기를 묻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토공의 선별작업이 직경 5~6㎝의 구멍이 뚫린 원통형기계를 이용한 단순분리 작업에 그쳐 폐비닐.폐플라스틱.헌옷.폐타이어까지 성토재에 뒤섞여 공원녹지에 묻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지난달 실시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중금속성분 조사에서도 일부지역의 비소농도가 우려기준치 6㎎/㎏를 두배 가까이 초과한 11.4㎎/㎏으로 나타나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고,침출수와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운동연합(회장 全奉濠변호사)은“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를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공은 유해한 쓰레기를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하고 있다”며 전주지검에 토지공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전북산업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비소농도는 대책기준치 15㎎/㎏에 못미쳐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쓰레기의 89%가 연탄재로 이루어져 있고 공원지역에 매립한 뒤 1.5~2의 흙을 덮어 다시 나무를 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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