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18명 무더기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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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高毅永)판사는 8일 모녀.이혼한 부부등이 팀을 이뤄 활동했던 대규모 꽃뱀공갈단 21명중 18명에게 징역6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가벼운 3명에게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딸이나 아내가 남자에게 접근해 정을 통하면 다음날 엄마.남편등이 들이닥쳐 강간.간통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행동대원들이 협박.공갈에 참여하고 형사고소등 뒤처리를 맡는등 분업으로 일을 처리하며 12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르는 과정이 의도적이고,집요하게 협박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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