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2개 은행 금리담합 조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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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 인상폭등에 공동보조를 취하려던 은행들에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들이 3개월 미만의 저축성예금 금리를 조정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담합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금주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조사결과 담합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이번 조사에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향후 금리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조정하거나 유사한 신상품을 내놓을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간주,제재를 가할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관련,은행연합회에 지난 5일 있었던 전국 32개 은행의 수신담당 실무책임자 회의관련 자료 및 지난달 26일의 은행 수신담당 부장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 32개 은행 수신담당 실무책임자들은 7일 다시 열기로 했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자유화된 상품의 금리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4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첫날인 7일 자유화된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및 기업자유예금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금리 조정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일.한일은행은 1인 1계좌 5천만으로 돼 있는 자유저축예금 제한을 폐지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한미.하나.보람등 3개 후발은행은 이날 오후 실무자들이 모여 향후 금리조정과 관련,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상훈.정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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