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사용승인 나지않은 아파트 입주자 고발 주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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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 북구청이 사용승인이 나지않은 아파트에 입주한 1백25가구를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발,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4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시구포2동 에이스타운 사업자 신동성개발(대표 신종훈).임호주택(대표 임길호)과 함께 사전 입주민 1백25가구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전입주)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박종수(41)씨등 입주민들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북구청 관계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사전입주시킨 사업자와 사전입주한 주민이 함께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대로 양측을 고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입주민들은“사업자가 입주하라고 해 살던 집을 처분한뒤 입주했다”면서“사전입주인줄 모르고 입주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전입주를 한 입주자나 입주를 시킨 사업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시 관계자는“'주택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는 사용검사가 나지않은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수 없다'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33조2항)은 사전입주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체나 입주자를 처벌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에이스타운처럼 사업주가 사전입주를 하도록 했을 경우 사업주만 고발하는게 관례”라고 말했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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