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처리할 만한 잘못 없는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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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 후보자 측에 3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 4일 오후 A4 용지 5장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달 20일 서울청장 집무실에 무전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무전기를 켜놓지 않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남일당 건물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MBC ‘PD수첩’은 3일 ‘지난달 19일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 분사기를 쏘며 농성자의 망루 설치 작업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해당 용역업체 직원이 소방관을 대신해 호스를 20분간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의 대응이 일부 부적절했던 측면이 있지만 사법 처리를 할 만한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 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철재·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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