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정차 과태료체납자 부동산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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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마포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회이상 체납한 1만1천8백2명으로 체납금액은 34억6천3백만원에 이른다.

구는 거주지조회및 부동산 소유실태조사를 8월말까지 마치고 9월중 압류예고문을 발송,10월말까지 건물.토지등 부동산을 압류하며 이를 위해 세무서.내무부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전출.이전등으로 부동산압류가 불가능할 경우 12월까지 대체 압류재산을 확보키로 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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