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중학생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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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4일 무단이탈을 꾸짖는 교사를 폭행,전치 6주의 중상(본지 6월4일자 23면 보도)을 입힌 李모(16.A중3)군에 대해 상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李군이 중학생임을 감안,불구속 입건했었으나 스승 폭행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5일 李군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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