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 무관한 공직자도 떡값 받으면 처벌케' 法개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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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權泰埈)는

3일 정부에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도 처벌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權위원장은 이날 김한규(金漢圭)총무처장관을 방문,지난 4월 부방위에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權위원장은 ▶장.차관 5만원▶1급이하 3만원 이하로 잠정 결정한 금품허용 기준액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입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무처 고위당국자는“현재 경실련의 개정 청원과 의원입법 형식으로 2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위에 계류돼 있으며 정치인의 경우는 정치자금법,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규정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 4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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