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 계엄법 위반 첫 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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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80년 신군부가 선포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再審)이 처음으로 열렸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起中부장판사)는 2일 신종권(辛鐘權.45.부산 내성중 교사).노재열(盧在烈.41.노동문제연구소 근무)씨가 지난해 1월30일 낸 재심을 지난달 9일 받아들인뒤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

辛.盧씨는 재판에서“신군부의 계엄 확대가 5.18특별법 제정(95년 12월22일)으로 내란행위로 규정됐다”며“따라서 당시 계엄법을 근거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전국에서 같은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했거나 준비중인 2천여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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