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제 대상이 20종에서 2백15종으로 대폭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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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팩스로 각종 민원서류를 받아 보는'팩스민원제'대상이 3일부터 종전 20종에서 2백15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만 운영하던 제도에 도청까지 포함돼 도청민원서류도 팩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팩스민원확대는 팩스를 이용한 민원해결을 원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단순하고 비교적 가벼운 민원서류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도는 이와 함께'팩스민원 재택교부제(在宅交付制)'개념을 도입,진정.질의.건의등도 민원인들이 자택이나 사무실등에서 직접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팩스나 우편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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