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높은 영장기각률에 大檢, 적극대응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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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영장실질심사 실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검이 법원측의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 관행을 방관할 수 없다며 지검.지청별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지시문을 일선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은“대법원이 피의자 신문율과 영장기각률을 통제하는등 우리나라 법원은 세계 어느나라 법원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업무연락'을 전국 지검.지청에 시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은 이 지시문에서“법원이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영장실질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이같은 관행을 그대로 따르거나 방관할 수 없으므로 각 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연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대법원이 대검과 제도운영 협의과정에서 검찰에 보내온 공식문서 제의 내용을 부인하는등 2중적 태도를 취했다”고 사법부를 비난해 대법원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대법원이 일선 지법의 구체적 영장기각률과 피의자신문율을 통제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하지만 다른 기관의 내부 문서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검의 지시이후 수원지검은 27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朴모(35.횟집경영)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재기각하자 이에 반발,수원지법에 이례적으로 항고를 제기했다.수원지검은 또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낸 뒤 전과를 숨기기 위해 친구 崔모씨로 신분을 위장하려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鄭모(34.회사원)씨에 대해 1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23일 재청구했다가 법원이 24일 다시 기각하자 27일 항고를 제기했다. 권영민.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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