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구조 안바꾸기로 - 재경원 개선案 최종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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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은행의 소유구조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냈다.

재정경제원은 현행 1인당 소유한도인 ▶시중은행 4%▶하나.보람등 전환은행 8%▶지방은행 15%등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이는'조건을 갖춘 주주에게 예외적으로 시중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한다'는 금개위안(案)보다 후퇴한 것이다. 〈관계기사 3면〉 그 대신 재경원은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그동안 금지돼 왔던 5대그룹(현대.삼성.LG.대우.한진)과 기관투자가(은행 제외)의 참여를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소유한도 확대보다 우선 4%의 주주권이라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5대그룹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는게 더 급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소유한도 확대와 관련,姜부총리는“향후 경제력 집중 추이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리잡는 과정을 보아가며 2단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 과제를 사실상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7대 시중은행 가운데 ▶삼성은 조흥.상업.제일.한일.외환은행▶현대는 제일.한일은행▶LG는 제일.한일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각각 참여할 수 있게 됐다.비상임이사회는 은행에 따라 7~25명으로 구성되며 은행장및 감사후보를 추천하고,주요 경영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재경원은 또 비상임이사회 구성을 현행 ▶대주주 50%▶소액주주 30%▶이사회추천 20%에서▶대주주 70%▶이사회추천 30%로 바꿔 대주주의 영향력을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금개위안을 받아들여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린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재경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입법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1인당 4%의 소유한도를 두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린 회사다.기존의 금융전업가제도가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것과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법인도 진출할 수 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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