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재해공제료 전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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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해녀들은 본인 스스로 재해공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작업중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당했을 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등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인 수협은 19일 재해공제 가입이 저조해 해녀들이 사고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차원에서 모든 어민들의 재해공제료를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6천2백98명의 해녀를 비롯해 1년에 한달정도 톳과 천초등을 채취하는 어민이 1만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재해공제에 가입된 해녀는 3천8백22명으로 34%에 머무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해를 당했을 때 받는 보상금도 평균 2백2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제가입률이 저조하고 계약금액도 적은 것은 공제료가 부담스럽고 어촌계에 따라 50~1백%까지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전혀 지원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제주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30%,수협이 30%의 비율로 공제료를 부담해 모든 해녀들이 3년동안 재해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수협이 부담해야하는 공제료는 4억1천만원으로 공제 총 가입금액은 1천1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사망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신체 장애를 입었을 때도 등급(2~6급)에 따라 1백만~7백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9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25명의 해녀가 작업중 심장마비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수완(金秀完)도생산계장은“작업중 크고 작은 사고로 해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해도 재해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해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재해공제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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