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대물변제 받은 지방 아파트 3억 이하 양도세 중과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주택 공시가격 5억원)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황모(50)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금 대신 광주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황씨는 최근 경기를 감안하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를 받으려 하니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돼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변의 걱정도 신경 쓰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아도 괜찮다. 지난해 10월 6일까지는 집이 두 채인 경우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은 50%다. 그러나 지금은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대상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서울에 5억원짜리 집이 있는데 지방 광역시에서 2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나중에 무거운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금은 1주택자와 똑같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황씨는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현금 대신 받은 뒤 서울 집이나 광주 집 중 하나를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좋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게다가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황씨가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가 3억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취득 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강대석 신한은행 PB세무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