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사과상자 有無 공방 - 문정수 부산시장, 형이 받은적 없다고 진술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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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사라진 사과상자를 찾아라'.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이 16일 김종국(金鍾國)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사과상자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잘 봐달라며 사과상자를 전달했다”는 金전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文피고인에 대해'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해 돈을 받은 경우'인 사전수뢰죄를 최초로 적용했다.

文피고인도 검찰조사와 기자회견에서“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사과상자를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文피고인은“알려진 것과 달리 한보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다.형님이 돈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했다는 보도 자체가 오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서울로 오기전 형 정덕씨를 만나 능금인지,사과상자인지 간에 본적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文피고인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文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文피고인이 재판을 오래 끌어 단체장 임기를 다 마치기 위해 버티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보고 공세를 한층 강화할 생각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2차 공판부터 세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文피고인이 “형으로부터 사과상자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이대며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文피고인이 계속 부인할 경우엔 김종국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반드시 사실을 입증한다는 방침. 文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명날인시 조서를 대충 훑어봤지만 그런 부분은 못봤다”며“그렇게 쓰여져 있을리가 없다”고 펄쩍 뛰었다.

결국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 사과상자의 행방이 2차 공판이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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