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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철언씨가 맡긴 178억 횡령한 여교수 징역 4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22일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본지 2008년 11월 21일자 10면, 7월 26일자 8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액수가 많고 박철언씨 측에 반환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강씨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뒤 통장을 위조해 입금한 것처럼 속여 76차례에 걸쳐 178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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