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사실적 승계 못해 - 시공능력 평가 내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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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건설업체를 인수해도 양도자의 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 평가제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도급한도산정에 포함됐던 양도자의 공사실적이 한도산정대상에서 제외돼 건설업체 양도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액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건설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로,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가 계열법인으로 바뀌는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양도자의 공사실적이 양수자의 실적에 합산될 수 있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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