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음담패설 교사해임 처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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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4일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서울 Y여중 교사 崔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학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여중생을 상대로 근친상간등 반인륜적 내용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친 행위로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시. 崔씨는 지난해 12월“학생들에게'고금소총'에 나온 얘기를 해줬다 문제가 된 직후 공개사과를 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선출되자 학교측이 이를 다시 문제삼아 해임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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