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항만 어업권피해보상 약정서 체결로 신항만 건설사업 본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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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공공사업때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부관부(附款付)어업권에 대한 보상약속 방법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의창수협간에 논란을 거듭해 온 가덕신항만 어업권피해보상 약정서(본지 4월29일자 19면 보도)가 모두 체결돼 신항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부산시는 4일“어업권보상 약정서 체결을 거부해 온 의창수협측이 2일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관련 4개 수협과의 약정서 체결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의창수협을 제외한 부산.진해.피조개양식 수협 등 3곳과는 2월 약정서 체결을 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7월중으로 어업권 피해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10월부터 항만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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