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민단체 간부 납치혐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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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집회 참석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민단체 간부를 납치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내기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3.1 민족대회에 참여하려던 신창균(97) 범민련 명예회장의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신 회장을 납치, 감금했다"며 통일연대가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인권 침해와 불법 감금 혐의가 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황 경사를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황 경사가 신씨를 승용차에 태운 것은 인정되지만 신씨가 차 안에서 수차례 행사 관계자들과 전화한 점, 정부가 승인한 행사로 방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달 19일 황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차량에 신씨를 태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점으로 미뤄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법리적 오해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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