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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모든 의료행위의 입법부 역할 하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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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달 22일,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초대 원장으로 서울대의대 종양내과 허대석(53·사진) 교수를 맞이했다. 2004년부터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직을 맡아온 허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하는 임파선암 명의. 암치료 분야는 유난히도 신약과 신치료제가 많다. 획기적인 치료제도 있지만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게 허 교수의 신념이다. 다음은 NECA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탄생의 의미는.

“의료행위에 대한 입법기관이 설립됐다고 보면 된다. 이미 선진국엔 영국엔 NICE, 프랑스엔 HAS, 미국엔 AHRQ 등 같은 기관이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 현재 국내에서 지불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만 36조원이며, 비급여 부분·미신적 치료법 등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종 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해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기관이 없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이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어떻게 차별화 되나.

“심평원은 의료행위를 심사·평가할 뿐 아니라 급여 기준까지 정한다. 기준을 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판단하는 셈이다.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역할이 독립된 기관에서 일어나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과 행위를 규정하는 입법부 역할을, 앞으로의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보험급여를 적용·감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는 어떻게 다른가.

“식약청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 여러 종류의 약을 허가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각각의 약들을 과학적 잣대로 비교·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앞으로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근거와 타당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역할은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누가 실무를 담당하나.

“출발은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시작한다. 올해 43억5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앞으로 더 증액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보험 재정에서 일정 부분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황세희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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