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통보 받은 울산 시내버스 요금 당장 내리기는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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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감사원으로부터 인하통보(본지 29일자 21면 보도)를 받은 울산 시내버스 요금은 다시 내릴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어렵다.

울산시가“4월15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시내버스 요금 적정 여부에 대한 실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버스업체들은“감사원은 운송원가와 손비계산은 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만 따진 것”이라며“인하 지적은 당장 수용할 수 없으며 실사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위원회(시의원 2명,공무원 2명,시민단체 4명등 9명)는 최근 서울의'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활동에 들어간 상태. 실사위원회는'90일간 이뤄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인하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울산시의 방침과 관련,요금인상 직후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울산버스개혁시민회의'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버스요금 즉각 인하 ▶부당인상분 즉각 반환 ▶심완구(沈完求)시장의 공개사과 ▶검찰수사를 촉구했다.요금 부당인상분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 경실련 정몽주(鄭夢周.32)사무차장은“울산시가 지난해 6월6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요금을 부당하게 올렸을 뿐 아니라 일반요금을 4백20원에서 4백80원으로 올린 것은 과다인상”이라며“즉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실사위원회의 조사는 부당.과다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시가 변명의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인상과정의 불투명성 ▶관련 공무원의 비전문성 ▶시민의견 수렴 불충분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6일 4백20원이던 일반요금을 4백80원으로 올렸다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 2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인들의 현금승차때 물리던 할증료 20원을 폐지하기도 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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