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들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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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광주지검은 27일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자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상태라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인 경우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왔고 혈중알콜농도가 그 이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상습적발자라도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그쳐왔다.

광주지검은 광주시에서만 올해 3월말까지 1천6백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3백3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급증해 구속요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광주지검은 24일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宋명진(25)씨를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광주=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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